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공급은 면세되지만 건물의 공급은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는 각각의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토지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적격증빙 수취 및 발급이 중요하므로, 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각각의 증빙을 적법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