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산입할 때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수당액의 3/12을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의 가산세가 1,000원 미만일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환급금 금액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재활용폐자원을 판매한 수입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