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국민연금과 달리 별도의 연금 수급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폐업, 사망, 퇴임, 60세 이상이면서 120개월(10년) 이상 납입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64세이시라면, 이미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하셨으므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10년) 이상이라면 지금 바로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미만 납입하셨다면,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공제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란우산공제금은 지급 사유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면 그동안 납입한 부금과 운용 수익을 합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정확한 납입 기간과 공제금 수령 가능 여부는 노란우산공제 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본인의 가입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