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금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과세 대상이 되며,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크고 세법상 판단이 복잡하므로, 실제 거래 전 반드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자금 흐름을 세무 전문가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