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에 0.5%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구조상 매입세액을 직접 공제하는 대신, 이와 같이 매입액(공급대가)의 일정 비율을 공제세액으로 반영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감면되나요?
백화점 임대매장 임차인의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무조건 적용해야 하나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차수당을 연간 임금총액의 1/12 기준으로 포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