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시점과 신고 유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무신고가산세의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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