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해당 토지가 재산세 과세대상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이라면, 그 부속토지는 이용 현황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천분의 2(0.2%)에서 1천분의 4(0.4%)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세율이나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세율은 해당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