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임대매장 임차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신청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통합하여 처리하는 제도로, 의무 사항이 아닌 신청에 의한 선택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대매장 임차인 역시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만약 여러 곳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납부 및 환급 절차를 통합하여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다음의 제도를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매장 임차인으로서 본인의 사업 규모와 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