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거주자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하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납세지 결정 및 과세 범위(거주자는 국내외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되므로, 본인의 생활관계와 거주기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