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4일부터 신설된 비아파트 6년 임대주택은 법령상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 제외)은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됩니다. 기존의 4년 단기임대주택 제도가 2020년에 폐지된 후, 1인 가구 증가 및 비아파트 임대 공급 촉진을 위해 6년 임대 의무를 가진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이 새롭게 도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이상)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10년 이상)과는 구분되는 단기 유형에 해당하며, 등록 시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의 요건(임대기간 6년, 임대료 증액 제한 5%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