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평균임금의 70% 이상)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승인 요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 존재: 휴업의 원인이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 불황 등)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 불가능: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손실 누적, 재무구조 악화, 부도 발생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용자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일시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