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때 연간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부담금 산정 기준
산정 기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납입 비율: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포함 항목: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모든 임금(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포함)
연차수당의 포함 여부
DC형 퇴직연금: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포함한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이는 DC형 제도가 연간 임금총액을 부담금 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및 DB형 퇴직연금: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므로, 퇴직 시점에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 내의 임금으로 보지 않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직 시 지급받는 연차수당을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부담금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