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무소에서 발급받은 납부서로 직접 세금을 납부하시더라도, 기존에 신청하신 전자고지 서비스가 자동으로 해지되거나 신청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고지는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고지서를 전자문서로 송달받는 제도이며, 세무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납부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 등을 기재하여 전달하는 별도의 안내 수단입니다. 따라서 세무사무소에서 받은 납부서로 납부하셨더라도 전자고지 신청 상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종이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세무사무소에서 안내받은 납부서가 아닌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전자고지서를 확인하여 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전자고지된 서류를 2회 연속으로 열람하지 않거나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전액 납부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