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0만원을 은행에 입금하는 행위 자체는 적법한 금융거래이나,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및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이를 인위적으로 회피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자금세탁 의심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거래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진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2,160만원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입금 시 자동으로 CTR 보고 대상이 됩니다.
STR은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불법재산 의심이나 자금세탁행위 징후가 있을 때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CTR 보고를 피하기 위해 1,000만원 미만으로 금액을 나누어 입금하는 '구조적 분산(Structuring)' 행위는 자금세탁 의심의 합당한 근거로 간주되어 STR 보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무조사나 자금세탁 의심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위적인 분산이나 회피 시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보고를 회피하려는 행위는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에 의해 즉시 포착될 수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조사나 법적 제재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