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의 법정기일은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 담보채권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정기일 산정 기준
신고납부하는 국세 (중간예납 법인세, 예정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포함): 신고일이 법정기일입니다. 우편신고 시에는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 전자신고 시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날을 신고일로 봅니다.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국세: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 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입니다.
인지세 및 원천징수하는 국세: 납세의무의 확정일이 법정기일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및 양도담보재산: 해당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입니다.
압류재산: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의 법정기일은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입니다.
신탁재산: 「부가가치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경우, 각 법령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입니다.
주의사항
당해세의 우선성: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당해세)는 저당권 등의 설정일과 관계없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됩니다. 다만,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보증금의 경우 그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가등기와의 관계: 법정기일 후에 가등기가 마쳐진 재산을 매각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압류 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국세는 가등기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거짓 계약의 추정: 납세자가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과 임대차계약, 저당권 설정계약 등을 체결하여 국세 징수를 어렵게 한 경우, 이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어 행위 취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