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법보좌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민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적용 범위: 위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민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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