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인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15%)가 과세되지만,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3%~5%)가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인출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절차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연금소득으로 과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특별해지사유를 신고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서류 준비는 거래하시는 금융회사에 먼저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