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직 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중간정산 대상기간을 제외하고 새로 기산하지만,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는 실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급여 산정과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기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 산정 시 근속기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해당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새로 기산하여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실제 입사일)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는 등의 조정이 이루어지며, 퇴직소득세액 정산 특례를 통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세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 지급액을 산정할 때는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만 반영되지만, 퇴직소득세 계산 시에는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이미 납부한 세액 등을 정산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