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청산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은 법인세법 제8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산절차의 실질과 관련하여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더라도 잔여재산의 분배나 채무 변제 등 청산 사무가 실질적으로 완료되지 않았다면,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청산종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신고 기한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