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운송용역)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이나 '외화 획득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사업자 간의 국내 운송은 과세 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따라서 귀하의 물류비가 단순히 국내 배송을 위한 부수 용역인지, 아니면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국제운송의 일부인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거래처가 해외 매출임을 주장하더라도 국내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국내 거래라면 영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의 성격과 운송 구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