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재화)의 인도와 용역 제공에 따른 매출 인식 시점은 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실질적인 인도 및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상품·제품 등 재화의 판매는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구체적인 인도 시점은 거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용역의 공급은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 등이 사용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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