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공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와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공탁금 이자소득의 주요 특징과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 및 단기 임대 의무등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 IRP 가입자는 퇴직소득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법인 청산 시 청산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