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인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할 때,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적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수치는 반올림하지 않고 절사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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