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도·소매업)의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 3억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기장의무는 매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재판정되므로, 사업장의 매출 규모 변화에 따라 기장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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