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먼저 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다음 달에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먼저 받는 경우라면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 활용: 대가를 받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거나,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기재하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급시기 특례가 적용됩니다.
후발급 세금계산서 특례 활용: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작성 연월일을 해당 달의 말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입자 또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을 먼저 받으셨다면 해당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정확히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