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니는 것은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가 없으므로 무고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고죄로 고소당했다면, 이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본인을 고소한 것이라면, 오히려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