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원 개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고 실제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직원 개인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지출은 법인카드 사용분보다 세무조사 시 엄격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비용이 특정 임직원에게만 과도하게 지원되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출로 판단될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지출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