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사업소를 실제 사용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이 사업주로서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재산으로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