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위해서는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성립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가 공사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사업의 특성상 공사 단위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므로, 공사도급계약서는 해당 사업의 규모, 기간, 도급 금액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 산정 및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공단에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위해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성립신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본인의 피보험자격을 직접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