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상 장부에 비용이나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익금이나 손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법인세 신고 시 신고조정을 통해 세무조정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세무조정은 크게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나뉘며, 회계상 계상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회계상 계상하지 않은 신고조정사항은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를 통해 강제로 조정하여 세금 혜택을 받거나 과세소득을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누락하여 신고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무조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