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인 직장가입자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로서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의 당연적용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입니다. 만 60세에 도달하면 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신청하는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 성격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사용자 부담금(기여금 외의 부담금)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