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평가 시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3개월 평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일로부터 시간적으로 가장 근접한 거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는 아파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 후에도 해당 아파트가 둘 이상이라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하고, 그 가액마저 둘 이상일 때 비로소 평균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3개월간의 거래 평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위 단계별 요건과 우선순위에 따라 시가를 판정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간(상속의 경우 전후 6개월, 증여의 경우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의 거래여야 하며, 이미 세금을 신고한 이후에 발생한 사례가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