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자녀로부터 토지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수증자인 어머니가 납부하고 취득세 역시 취득자인 어머니가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어머니)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로 인한 취득 시에도 취득자(어머니)가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은 3.5%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되어 실제 부담하는 합계 세율은 통상 3.8%~4.0% 수준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는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재산 이전은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나 증여 추정 등 복잡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체 세액을 비교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