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종업원이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납해준 경우, 해당 금액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사업주가 종업원이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납해준 경우, 해당 금액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2026. 8. 26.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 해당 대납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무 처리 기준
근로소득 과세: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기여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대납한 보험료 상당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반영해야 합니다.
필요경비(손금) 산입: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원천징수 누락 방지: 대납액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누락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근로소득세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급여대장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준수: 「국민연금법」 제12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여금을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전액 부담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할 때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