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 절차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 폐지 사실 및 임금 지급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이 결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에는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와 함께 미지급 임금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폐업하여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재산 환가가 어려운 경우 등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