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기간 중 임금은 법령상 강제되는 유급 휴가가 아니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유급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약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가 시 임금 지급 여부, 유급 일수, 지급 기준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절휴가비 원천징수 시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 아파트를 부모에게 매매하고 9월 1일에 이사하며, 세입자가 9월 중순에 입주할 경우 9월 1일까지는 본인이, 9월 2일부터 세입자 입주 전까지는 부모가 관리비와 전기세를 정산해도 되나요?
연말정산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