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할 때에는 별도의 고정 세율이 아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절휴가비와 같은 상여금 성격의 급여를 지급할 때도 해당 월의 급여액(기본급 등 포함)을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연봉제 등으로 인해 급여를 매월 1회 지급하는 방법 외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기간을 고려하여 상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를 통해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