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이미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만큼을 근로자에게 환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과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된 연간 근로소득세액(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종업원이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납해준 경우, 해당 금액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명의대여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