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추가근로(연장근로) 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주휴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합산되지 않으며, 대신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추가근로가 상시적이고 의무적으로 발생하여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추가근로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의 대상일 뿐 주휴수당과는 무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