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없이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거래 중 '수출에 포함되는 국내거래'로 분류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수출신고필증 대신 내국신용장 사본이나 구매확인서 사본(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발급된 경우 발급명세서)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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