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유류비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종업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카드 사용분은 세무 조사 시 소명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사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5월 급여 50% 미지급, 6월 급여 50% 미지급, 7월 급여 50% 미지급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나요?
65세 이후 재취업 시 산재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특근매식비는 근무시간 이후 2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데, 이때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