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유류비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종업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카드 사용분은 세무 조사 시 소명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사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입찰 방식도 수의계약의 일종인가요?
추심업체 보고서 외에 해외 채권 제각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나요?
주 3일 근로자의 한 달 만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