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유류비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종업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카드 사용분은 세무 조사 시 소명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사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간호사로 근무하며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월 50만 원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렇게 급여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사업자 명의가 아닌 타인 카드로 결제한 유류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국세환급금은 결정 후 보통 며칠 이내에 입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