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사망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부과되며,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등기 절차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등기는 소유권 이전의 효력을 갖기 위한 절차일 뿐, 취득세 납세의무는 사실상의 취득 시점에 이미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