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 시 인보이스(송장)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매출 증빙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수출실적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인보이스는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법령에서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출 유형별로 제출해야 하는 주요 법정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이러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세율이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아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