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지시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수행한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를 알고도 이를 중지시키지 않은 채 방치하는 등 묵시적으로 용인하였거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싫어하여 근로자가 사실상 연장근로 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전 승인 없는 자발적 연장근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사전 승인 제도를 엄격히 운영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