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 비율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하며, 산식은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취득하여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우선 적용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비율로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