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는 직계존속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70세 이상)이 적용되지 않으며, 질병 치료나 요양 등의 목적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가구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증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3등급 이상인 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3등급 이상인 자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홑벌이 가구 판정 시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해당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