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개인 방송을 통해 얻은 수익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개인 방송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급여의 전액 반환 및 추가 징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방법과 본인의 활동이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