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이사라 하더라도, 이사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하는 데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게 되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 시 지급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통근이 곤란한 경우'란 대중교통 등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왕복 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개인적인 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