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출생연도가 1967년생과 1971년생인 경우, 두 분 모두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만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소득 요건 등 다른 기본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달 말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예정인데, 세무사를 지금 미리 알아봐야 하나요?
1991년 7월생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청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 만료 후 인수인계 기간에도 4대보험을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