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경우,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 요건을 충족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서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1991년 7월생인 경우, 2026년 7월 11일 현재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34세에 해당하므로 연령 요건을 충족합니다. 만약 병역을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그 기간(최대 6년 한도)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실제 연령이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취업하는 기업이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임원, 최대주주, 일용근로자 등 감면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 감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